[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올해부터 품질보증기간이 확대돼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2년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약정기간을 채우기 위해 2년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임에도 보증기간은 1년뿐이어서 불만이 속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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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8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임에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강제력은 없지만 삼성전자, LG전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애플 역시 개정안 시행 전인 작년 9월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다만 보증기간 2년은 구 모델을 포함한 올해부터 구매한 제품에 적용된다.

또한 제조사별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부품의 보증 연장 요건이 달라 제품 구매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돼도 제품상 불량이 아닌 사용자 과실로 생긴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다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다.

이전까지는 데스크탑 PC 메인보드에만 2년이라는 품질보증기간이 있었고, 노트북PC 메인보드에는 기준이 정립돼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노트북 PC 메인보드에도 데스크탑 PC와 똑같이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한다.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PC도 품질 보증 기간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됐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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