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재 1434억원… 홈택스·손택스·정부24 조회 가능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따라 발생한다.

납세자가 주소를 바꿔 국세 환급금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게 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 편의를 위해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과 함께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으로도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한 금융 사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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