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행기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제한 조치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오늘(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시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보면 이날부터 택시와 버스의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할 때는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애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객의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할 수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탑승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인 경우 한시적으로 면제 대상이 된다.

지하철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모두 확인하기 힘들어 현장 관리 직원과 승무원 등이 역사에서 승객 마스크 착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편 이달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운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