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무원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자 등에 대한 징계 및 제재 강화 △윤창호법·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징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범죄통보자에 적용해오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활동 실시,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등을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특히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30%에서 100% 삭감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청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무원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및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4월말 기준 1명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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