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게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다.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 내 설치된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관정 입구가 지표에 노출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발견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고는 청주시 하수정책과 지하수팀(201-4731~3) 또는 관할 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정 지하수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