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특허청은 26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자료제출명령제도 강화 △유명인의 초상이나 빅데이터 부정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8개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쟁점사항을 균형적 시각을 갖고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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