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경제불안정 지속되자
안정성·고수익 내세워 가입유도
외국어로 기재돼 정보 부족 우려
손실시 구제방법 없어 주의 요구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 지난해 10월 경 충남 논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손 모(54) 대표는 보험대리점(GA) 설계사를 통해 역외보험에 가입했다. 100만원씩 10년동안 납입하면 아들·손자까지 매달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송금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그는 “시골이라 환전도 힘든데 어렵게 달러로 바꿔 보험료를 납입하다 해약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토로했다.

고수익을 제시하는 역외보험 가입권유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거래가 이뤄져 국내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홍보방식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피보험자 전환을 통해 대를 물려가며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 억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연 평균 6~7%의 ‘유배당’ 복리상품 등과 같은 미래의 확정 수익이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가입설계서와 증서 등도 영어로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가입권유자들은 일방적인 정보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향후 역외보험의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납입해야돼 원화가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변수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배당금이나 수익률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우려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은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향후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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