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71차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5일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오후 1시 45분경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여성의 속옷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는 등 이듬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나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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