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발업체 등 저지 집회
갈등첨예 … 조례안 통과 관심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속보>=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와 토지주, 개발업체·협회 등의 갈등이 예상돼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1면 보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야의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낮춰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26일 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충북경찰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시계획 조례안 저지 결의’ 집회가 열릴 계획이다. 집회에는 토지주, 개발업체 등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확산 등으로 인해 실제 참석 인원은 이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토지주와 개발업체 등 시민 2923명이 도시계획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 수정은 임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당초 평균 경사도 20도에서 15도로 개정하는 것을 15도에서 20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예외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주민과 개발업체는 재산권 등의 이유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의원들도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가 화두가 됐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지만 합의안이 유보돼 도시계획조례가 통합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별개도 적용됐다.

통합전 옛 청주시는 평균경사도 15도, 청원군은 20도 미만을 기준으로 했다. 도시계획조례 조정의 난항을 겪은 이유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입장차였다. 논의 끝에 지난 2016년 평균경사도는 통합청주시 20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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