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시민으로,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지원은 불가하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시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 제도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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