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소방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집합교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1회, 영업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교육이 금지되면서 소방서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대체 진행해 왔다.

6월 1일부터 소방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매월 1회 소방안전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철저한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 집합교육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예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330-4262)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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