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상병헌 위원장 발의로 긴급 상정된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2일 의결됨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 시 학생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교육재난지원비 예산은 29억 5700만원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일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예산 22억 4989만 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 구입비 2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억 8364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878억 원 대비 총 904억 5795만 원이 늘어난 8783억 원 규모다. 교육안전위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재난 예비비 등 16개 사업에서 29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전액을 교육재난 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아름중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및 신축과 평생교육원 등 직속기관을 비롯해 수왕초와 연양초 등 증·개축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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