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기자회견… 내달 26일 6개동 주민 찬반 투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전국 첫 시행… 시의회 과반 동의 받아야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년간 이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봉산 생활권 내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박 시장이 상대당이자 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민투표 실시 직권상정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두 물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천안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주민투표이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적인 투표일은 6월 26일 오전 6시~오후 8시다. 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로, 이날 기준 12만 8714명이다. 실시구역은 일봉산 인근의 중앙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쌍용1동이다. 투표용지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찬성/반대로 구분된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6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해도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6월 1일부터 속개될 제233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동의안은 우선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측이 제출한 주민투표 요구 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본회의 표결 결과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현재 천안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6명, 미래통합당 9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해당 사업 중단 및 재검토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소송이 예고되는 등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인치견 의장과의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인 의장은 ‘정례회 전까지 여유가 있으니 의회의 입장은 그때 가서 최정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한편 일봉공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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