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1블록 적용 예정 전매제한 3년으로 늘듯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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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속보>=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도 오는 8월부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본보 5월 13일자 1면 보도>

대전에서는 하반기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이 적용될 예정으로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3년, 그 외 비규제 지역은 1년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이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역으로 짧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본보 보도 이후 후속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전의 경우 오는 8~9월 분양이 예고된 갑천1블록이 이번 규제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

갑천1블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짧아 로또 청약의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분양권 거래 기간이 3년으로 늘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 청약을 대기중인 정 모(43) 씨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늘려야 하는 게 당연한 조치”라며 "갑천3블록때도 투기수요가 몰려 전매가 풀리면서 높은 웃돈이 붙었지만 이번 조치로 갑천1블록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까지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제한 조치를 받게되면서 올해 대전 분양시장의 청약 광풍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단치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즉 가수요가 빠지면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그 어느때 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 건전한 부동산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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