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 장기미집행공원
대전시 집행률 약 70% 진행
12개 실시계획 인가절차 완료
도심공원 특색살려 재탄생 전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공원 일몰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둔 대전시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 난개발 문제가 우려되는 공원은 물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민간특례사업 미추진 공원에 대해서도 공원용지 유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향후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도심공원이 재탄생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지역 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집행계획 대비 집행률은 약 70%다.

앞서 시는 일몰제 대상 미집행공원 26개소 가운데 12개소에 대해 재정투입을 통한 집행을 계획한 바 있다.

나머지 14개 공원 중 3개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6개 공원은 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한다. 5개 공원은 난개발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된다.

12개 공원의 경우 공원용도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가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12개 공원에 대해 3972억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각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용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 같은 집행계획은 현재 순항 상태다. 시는 이들 12개 공원에 대해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공원)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것이지만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 시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일몰제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의 하루 전날인 내달 30일까지 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시는 12개 공원에 대한 인가 고시를 마침으로써 이들 공원의 해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다.

대전 매봉공원 개발 계획도.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오다 무산된 일부 공원들에 대해서도 막바지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해 모두 7개 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을 투입, 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했지만 현재 월평공원(정림지구) 등 3개 공원만이 정상 추진 중이다.

시는 민특사업 추진이 불발된 월평공원(갈마지구) 등 4개 공원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민특사업 추진이 확정된 월평(정림지구)·문화·용전공원 등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각각 완료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한다.

시는 이처럼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해 온 미집행공원 26개의 집행계획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듦에 따라 향후 각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토지수용 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미집행공원 집행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 공원별 특색을 고려해 시민 중심의 친환경 및 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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