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리플릿 제작·배부
보·차도 분리사업 등 지속 추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약속’ 리플릿 4만 2000장을 제작해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배부했다.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배부해 교통약자인 초등 1학년 신입생과 유치원생의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리플릿을 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복지안전과 공개자료실)에 탑재해 모든 학교 및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릿에는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안전한 보행 방법(일반, 날씨별) △안전하게 도로 이용하기 △안전하게 육교·지하도 이용하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보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6가지의 교통안전약속과 교통표지판 이해하기를 수록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에서는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지자체(대전시 및 5개 구청)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내 보·차도 분리사업(올해 22교 추진 예정)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신설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통안전약속 리플릿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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