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받지 않은 경우,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적정관리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분야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