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처분효력 정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법원이 메디톡신주에 대한 판매 중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메디톡스)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처분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1심 결정이 부당하다. 대전식약청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킨 바 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이 2012년 12월에서 2015년 6월에 생산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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