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실종 성인 매년 증가
아동과 달리 수색가능 근거 없어
강력범죄 노출되도 수사 어려워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충남에서 실종된 성인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세종·충남 경찰 등에 따르면 성인 실종 발생건수는 최근 3년간 대전 5216명, 세종 899명, 충남 8168명으로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중 수사 또는 자진귀가 등으로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전 47명, 세종 17명 충남 124명 등 총 188명의 성인이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미발견 성인 실종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대전 2017년 11명, 2018년 13명, 지난해 23명으로 늘어났으며 충남은 2017년 6명, 2018년 22명, 지난해는 96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성인 실종자 중 숨진채 발견된 실종자는 2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종 접수가 됐으나 미발견 된 아동은 대전 2명, 세종 0명, 충남 8명으로 성인에 비해 발견률이 높다.

성인 실종자와 실종 아동 발견률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성인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 적극적인 초동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가 접수 되더라도 곧바로 수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실종아동법)’,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경찰의 위치추적과 수색수사가 가능한 대상자는 18세 미만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특정인에 국한돼 있다.

반면 성인은 실종과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요청 또한 어렵기 때문에 발견 골든 타임을 놓치기 일쑤다.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을 발부 받아야 수사가 이뤄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인 실종법도 마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인 역시 강력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및 위치추적 등 초동 수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실종자 범위에 성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이 추진됐으나 현재 철회된 상태다”며 “성인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개인의 가출 의지 또는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누설 문제로 실종 아동과 같은 수준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