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이 올해부터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 공원사무소는 작년 7월부터 자체 시행했던 이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충주시, 제천시와 합동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원 불편 해소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공원사무소는 직원이 민원 후견인으로 나서 행위 허가에 관한 민원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박순찬 자원보전과장은 “인근 지자체와의 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운영 효과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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