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 지원대상자는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없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경식 증평군 경제과장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 기자명 김운선 기자
- 승인 2020년 05월 24일 16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5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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