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지원기준 동일
보람동 주민센터 접수처 방문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25~29일동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시는 기존 접수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5일간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모바일, 보람동 주민센터 내 마련된 전담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당초와 동일하다.

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람동 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전담 접수창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조례에 따라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연장접수기간에는 5부제를 해제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해야하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다시 활기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께서는 이번 추가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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