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사업 참여 주체가 제한돼 난항을 겪던 대전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도시숲법 제정으로 활로를 찾게 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은 산림자원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도시숲법 통과로 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조경업계와 산림사업법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업 참여 주체 제한으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시는 해당 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산림청, 조경계의 마찰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경업계, 산림사업법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청, 국토부에 법안통과를 지속 요청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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