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한 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들을 정성 평가해 우수 법안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수 법안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던 법안의 유효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만3세~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도입 이후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해당 법안이 일몰될 경우 비용 분담 문제 등의 혼란과 유아 보육료 지원 등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7년째 22만원으로 동결돼왔던 누리과정 1인당 지원 단가를 2만원 인상시키는 성과도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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