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1월부터 시행될 듯
활동증명 등 조건 까다로워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마침내 국회를 넘었다.

개정은 성사됐지만 바뀐 법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54명과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작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많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지역 예술인 기초창작 활동비 지원’에는 총 467명이 신청해 438명이 최종 선정됐다.

당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대전지역 1400여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된 지원 사업이지만 신청자는 예상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저조한 참여율에는 홍보 미비 등의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접근의 복잡성에 따른 자유로운 창작 활동 방해를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당 사업 중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최근 4년 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돼 1회 이상 개인 발표회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예술인들 대부분은 복지재단에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어딘가에 소속돼서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며 “행정적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전시회 개최 등 신청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라 틀 안에 가둬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다 튼튼한 예술인 복지 기반이 다져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복영한 대전연극협회장은 “예술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9개월로 완화했지만 그조차 낼 형편이 못되는 예술인이 많다”면서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예술인들도 생길까 걱정이 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술 정책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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