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출연연 감사기능 일원화, NST 출연연 감사 통합법도 통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마련
…연구개발 사업관리 기관 효율화도

사진 = 대덕특구 전경. 연합뉴스
사진 = 대덕특구 전경.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각종 과학기술 주요 법안이 통과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현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범부처 공통규범이 마련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하 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법 제정으로 부처별 산재됐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감사기능이 일원화 된다.

그간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무려 286개(지난해 10월 기준)에 달하며,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지녀왔다.

이번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은 줄이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출연연 감사 통합법도 통과됐다. 

이에 NST에 출연연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될 방침이다.

연구기관별로 추진되던 자체 감사 기능이 NST로 이관되고, 연구회는 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과 방법을 개발·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누구든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1부처 1전문기관 추진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관리 기관도 효율화된다. 

과기정통부 산하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던 연구개발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화해 한국연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통합 전문기관으로 운영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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