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등 식품 분야 최다…화장품 등 손 소독제로 오인도
"검증 안된 광고 현혹되면 안돼"

사진 = 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광고 972건 적발. 연합뉴스
사진 = 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광고 972건 적발.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당국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품안전의약처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치료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적발된 건은 △식품(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의 질병 예방·치료 804건 △식품의 면역력 증진 20건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 36건 △손세정제(화장품) 오인 우려 112건 순으로 확인됐다.

허위·과대광고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의 기능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부분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의 성분이 코로나 감염 예방, 치료효과가 탁월한 것 처럼 집중적으로 광고했다.

주요 사례로는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에 효과 있다’고 표방한 것이다.

또 흑마늘과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과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제품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허위 정보를 기재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예 제품의 정보를 실제 성능과 달리 표시한 적발건도 150여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화장품 판매 사이트에서 단순 손 세정제에 불과한 제품들을 살균·소독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들이다. 

대부분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기능이 없는 단순 화장품을 손소독제로 허위정보를 기재해 광고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또 계속해서 상습 위반 업체가 나오면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며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언급하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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