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12일 CNC 절곡기 설치 공사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원청 대표 및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원청 및 하청 대표는 발주처 현장(청주시 소재)에서 한쪽 측판이 22t에 달하는 CNC 절곡기를 설치하면서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전도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CNC 절곡기 측판에 소속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에 이르게했다.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관리·감독 소홀에서 기인한 사고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업무를 태만이 하고,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 규정했다. 이어 "특히 작업을 직접 수행한 하청업체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원청 대표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