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전통무예진흥 더욱 활성화 될 것"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이의원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지자체가 전통무예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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