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보건소는 오는 29일까지 양귀비·대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관상용으로 개양귀비가 보급되고 있는데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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