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권력남용·업무상 배임으로…“행정약속 안지켜… 대국민 호소운동”
市 “일방적 주장… 사용료 체납 등 공익 침해해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조길형 충주시장이 수안보한전연수원 무단매입과 관련해 20일 한 시민단체에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또 다시 고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는 21일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길형 충주시장을 사기와 권력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시장은 선거 때 투자유치 시 공약 했던 행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법기관 호소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내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조시장을 규탄하고 대국민 호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상인회는 향후 대법원까지 가는 고난의 법적투쟁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시민모금 운동과 실상 알리기 운동을 펼치겠다"면서 "약정면적 축소와 불공정 약정서 변경 등 무수한 행정 갑질 행위에 대해 조 시장 사퇴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100억원 이상 투자자 임대료 감면조건 미적용으로 인한 임대료 과다책정과 사채업자보다 더한 채권추심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인회는 충주라이트월드 유치 당시 충주시는 토지를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투자형식의 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집을 팔고 친인척에게 돈을 차용하는 등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충주라이트월드는 2018년 2월 무술공원을 5년 임대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해 4월 개장했으며 시는 지난해 10월 임대료 체납, 판매시설 불법 전대행위, 재산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상인회는 지난해 11월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투자금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라이트월드(유)의 여러 입장을 고려해 성의 있게 지원을 해왔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법사실들을 감추고 왜곡하고 투자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사용료체납, 제3자에 대한 전대행위가 지속됨은 물론, 무술공원 훼손 및 관리 해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이 지속됐고,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판단하에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또다시 이와 같은 도가 지나치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경우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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