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가 12m 미만인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등이며 이 외의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 보다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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