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예산군은 21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관광 산업 등 신규 투자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관내 신규 투자 분야 확대를 위해 △입법예고 △군정조정위원회 △의원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은 신규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특히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군은 투자금액 15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인 이상 법인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개정 조례를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광 △문화 △의료산업 등의 분야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새로운 기회가 오는 만큼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최근 코로나19 심각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