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23명 둘 수 있고 국회 예산 집행권도 가져
직권상정 포함 된 ‘의사정리권’ 가장 중요한 권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을)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의장의 직무와 권한, 예우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의 관용차 번호가 '1001', 이어 국회의장이 '1002'를 사용하는 데서 상징성이 드러난다.

특히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개의, 심사기일 지정 등(직권상정)이 포함된다.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도 있고 법안 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의장이 허가할 때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다.

본회장을 출입제한할 수 있는 질서유지권과 국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갖는 사무 감독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직권상정은 여전히 의장의 힘을 실감케 하는 권한이다.

입법부 수장답게 의장에게 주어지는 대우도 일반 의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일반 의원들이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반면 의장에게 허용된 보좌진은 23명이다.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 별정직 1급 수석비서관 2명, 별정직 1급 국회대변인 등 보좌진의 무게감부터 다르다.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비롯, 임기 2년 동안 4000여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주어진다.

총 5560억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 집행권도 있다.

월 900여만원의 월급 외에도 수당과 입법활동비도 의원들보다 높고 별도의 특수활동비도 받는다. 특수활동비의 규모와 사용처는 비밀에 부쳐진다.

의장에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7700㎡(약 2900평), 연면적 2180㎡(약 660평)의 공관도 제공된다.

이 공관은 1993년 신축 당시 건축비로만 165억원이 들어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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