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심판 소통채널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와 대면 면담(기술설명회 포함)을 진행했으나 앞으로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한다.

원격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해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 면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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