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당위성 마련 이목 집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와 충남대학교가 내포신도시 내 캠퍼스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면서 그동안 실무진 협의 등 사전 절차에 머물렀던 사업 추진 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내포캠퍼스 설립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의 당위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달부터 5개월간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충남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용역비는 총 5000만원으로 도와 충남대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 캠퍼스 특성화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를 통해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과 캠퍼스 기본계획안 수립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내포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이 우선시되고 있다.

해당 설치령은 학교 명칭과 소재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충남대의 경우 대전광역시로 소재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충남대를 비롯해 공주대와 서울과기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체대, 한밭대, 한국교통대 등은 세종시도 교육시설 일부의 소재지로 인정하고 있다. 또 통폐합 등이 진행된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 등도 광역시 권역이 아닌 도 단위 지역에 일부 시설을 둘 수 있도록 명시됐다. 도는 이러한 설치령에 충남대 역시 일부 시설을 내포신도시에 둘 수 있도록 연구 용역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오는 7~8월에는 내포캠퍼스와 세종캠퍼스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각 캠퍼스 부지는 충남대가 보유한 대전 장대동 소재 부지 5만 6118㎡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내포·세종캠퍼스 부지와 교환하는 방식(대토·代土)으로 확보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포캠퍼스 설립이)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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