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 재조사 탄력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통과
박범계 대표발의 특허법 개정안도
특허권자 손해배상 수월… 기대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가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과 교원노조법, n번방 방지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대전 서을)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배·보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던 과거사법,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됐다.

과거사법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해진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된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돼 본회의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연말정산, 등본 발급 등에 쓰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생체인증 등 간편한 인증수단이 보편화된 현대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도 통과돼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더불어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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