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22일부터 ‘시내버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청주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승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된 것과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던 시내버스에서 탑승객 대비 밀접접촉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것도 배경에 깔려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는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진행한 뒤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어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 시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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