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구성 의장·교섭단체 대표 협의 조례 첫 적용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노른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들어가기 위해 의원들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7월 1일 상임위를 구성하고 후반기 의회를 시작한다. 또 의장 선출은 다음달 25일 진행될 계획이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가장 열띤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다. 도시건설위는 주민숙원 사업과 민감한 사항이 많고 활동적인 상임위로 의정활동 역량이 높아져 다음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여성 의원이 많은 점 등에서 복지교육위원회와 최근 소각장 문제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따른 경제환경위원회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도시건설위는 항상 인기가 높은 상임위”라며 “여성의원이 9명인데 복지 전문성 등이 높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환경위원회는 인기가 별로 없는 상임위였지만 최근 환경문제 등의 이슈가 많아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후반기 의회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교섭단체 대표 협의사항이 추가돼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입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적용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첫 사례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상임위원의 선임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제53회 임시회에 전규식 의원(미래통합당·카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한다는 내용과 선거일 전일 오후 6시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등을 담았다.

이는 상임위원장·상임위원·특별위원회 선임추천주체와 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의장 선출과 함께 하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출에도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상임위를 구성할 때 의장의 권한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에도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비공식적으로 상임위원 추천 등을 했다”며 “조례에 명문화된 만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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