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임대인들은 2~3개월 동안 최소 66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14개 점포 임차인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협약 외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촉진 릴레이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