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른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세종시 한 보행로에서 ‘술에 취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직업을 가졌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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