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은 돌봄교실 업무를 학교 사무로 법적 근거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 뜻을 펼쳤다.

대전교사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의 초중등교육법 입법을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실제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법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구분되어 있고 학교와 보육기관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과 보육의 차이를 둔 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뤄지며 개인사업자인 강사와 단위학교 간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학원인 셈”이라며 “선택형 수익자 부담 사업을 법제화해 가르치겠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전교사노조는 △입법안 철회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자체 이관 △교사의견 반영한 교육정책 및 법안 제·개정 요구 △교사 사기진작 저하에 따른 사과 등의 3가지를 요구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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