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아파트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내서’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 배포를 마련됐다.

이번 안내서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돼야 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등이 담겼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관리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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