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제천시 의림지 놀이기구 추락사건, 끝나지 않은 법적 싸움
-놀이기구 보험회사 측, 피해자 30% 과실 주장…法, 조정안 권고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 칠금동에 거주하는 김상희씨(50·여)는 몇해 전 발생한 아찔했던 사고를 언급하며 "놀이기구 출입문이 파손돼 딸 아이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우리 쪽에 과실이 있다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흐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 4월26일 충주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의 딸 A양(당시 14살)은 학교 수련회 일정으로 제천시 의림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사고가 발생했다.

설레던 중학교 입학 후 친구들과 함께 한 첫 수련회 일정 첫날 A양은 의림지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를 타던 중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2m 아래 땅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제천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김씨는 입장객 탑승 시 안전이나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는 이는 없었고,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입장객을 태우기에 열을 올렸다는 게 동석했던 친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놀이공원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부른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제천지역 '엄마들의 모임' 카페를 통해 A양 사고가 일어나기 얼마 전 B대표가 놀이기구 출입문 용접을 하던 것을 목격했다는 댓글을 통해 놀이기구 안전관리에 취약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을 확인됐다.

김씨는 사고도 사고이지만, 이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B대표와 해당 보험회사 측의 태도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사고 후 A양이 입원했던 병원을 방문한 B대표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B대표의 방문과 더 이상의 치료비 지원도 없었고 보험회사 측의 180만원이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A양의 치료비 전부였다. A양은 사고 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위자료나 추가 치료비 지원 없이 모든 비용을 A양 가족이 온전히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B대표 보험회사 측은 사고 발생 및 상해 부위 확대에 대한 A양의 과실이 최소 30% 이상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이 진행됐으나, 지난 4월23일 법원은 A양의 과실이 없으니 보험회사 측은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의 조정안에 침묵하던 보험회사 측은 지급액이 과다해 A양의 장애정도를 확인해야 겠다는 이유로 지난 7일 별안간 A양의 신체감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씨는 다가오는 22일 조정기일과 2심 재판을 위해 신체감정서와 탄원서 등 법원에 제출해야 할 여러 필요 서류 준비에 집중하기 직장을 그만둘까 하는 한탄 섞인 괴로움을 드러냈다.

김씨는 놀이기구의 안전관리 부실로 누군가는 당했을 사고에 자신의 딸 아이가 희생양이 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장애로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측과의 조정을 권고 받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없다"며 "다시는 자신의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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