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와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에게 금전이나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영동군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제280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20일 최종 공포됐다.
현재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과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근거 규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지원(2500여명 대상, 50만원씩)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로 위해 생계와 경제활동이 어려운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를 살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