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정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 팀장

지난해 8월 일학습병행 법률이 제정되고 오는 8월 28일부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여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가장 불안한 요소였던 학습근로자의 권리보호가 법적근거를 통해 명확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일학습병행이란 독일·스위스의 ‘도제교육’을 기초로 우리나라 산업에 맞게 발전시킨 교육훈련제도다.기업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현장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내·외부평가를 거쳐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학습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그 해에 1897개의 참여기업과 3154명의 학습근로자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기준 1만 5000여개의 참여기업과 9만명의 학습근로자를 배출해 앞으로 더 단단한 직업교육훈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별도 법률없이 운영해오면서 학습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지속적인 고용의 한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자격발급 여부의 불분명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의 권리보호, 우수한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와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습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경기침체가 되면서 실업률은 4.2%대가 되고 여러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다행히 모범적 국민들의 협조로 세계적 모범사례로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으며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55만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좀 더 안정된 일자리에 안착되기 위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센터가 미설치된 충남지역까지 대전 1개 사업단(전기·전자, 정보통신), 세종 1개 사업단(기계, 재료, 화학), 충남 4개 사업단(전기·전자, 경영·회계·사무, 기계, 재료, 화학) 총 6개 사업단으로 17개 특성화고에서 현장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기업맞춤 교육훈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켜왔으며 기업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려 노력해 왔다.

지금껏 일학습병행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에 대한 참여 만족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학습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앞으로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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