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신성대 현장실습지원센터장·간호학과 교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로 손꼽히며 해외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보험급여와 의료급여 외에도 생활 속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건강검진 사업이다. 검진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성별,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흔히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만 20세 이상부터 일반 검진 대상자가 포함되었고.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 면제가 가능하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연령과 위험군에 따라 시행하는 시기가 다르다. 검진 결과 암으로 확진되면 공단에 암환자로 등록하고 입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만 부담하면 된다. 암 검진을 통해 우리나라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 완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구강검진과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시기별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우식증 등을 조기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19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공단에서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인 후 검진이 이루어진다.

보조기 대여는 치료와 재활 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조기를 대여하여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매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작된 제도이다. 입원치료중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며 대여기간은 기본 2개월부터 최장 4개월까지이다. 골절 등으로 목발이 필요한 경우 구매할 필요없이 보조기 대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실시중이다. 8주∼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진의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받을 수 있고 금연진료, 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눈과 귀를 잘 열어두면 변화된 제도를 파악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관련분야에서 지원과 혜택을 확대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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