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민가 근접·가창오리 피해" vs 국토청 "물 흐름에 지장주는 구조물 안 돼"

▲ 345kV 송전선로 삽교호 통과노선 대상지. 당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삽교호 통과노선을 놓고 대책위원회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이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의 한국전력 노선안은 해당 2.5km 구간에 5기의 철탑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소들섬을 통과하는 노선이다.

이에 당진시 우강면대책위원회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중화 연장 및 일부노선을 변경해 신평면에서 소들섬과 솟벌섬 사이를 경유해 아산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김현기) 역시 "지금의 한전안은 우강면 민가와 근접해 송전탑이 통과하고 소들섬의 가창오리가 우강의 논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우강 해안선을 감싸지 않고 아산으로 직선 연결하면 피해 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조물을 설치해 해월화 해달라'는 것이 대책위 요구사항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하천법에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요구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논리대로라면 같은 삽교호 내에 설치되는 서해선복선전철의 교각이나 향후 예정된 당진-천안간 고속도로의 교각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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