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공실로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소규모 기업 유치’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

안 의원은 “지난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와 본 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높은 공실률은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이므로, 경제현안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활용방안,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등 2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상업시설 공실률 감소를 위해 현실적인 빈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점가 지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단위면적당 소상공인 점포수가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공실률이 높아 상점가 지정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에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타점포 유치방안도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과,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둘째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한다”며 “골목형 상점가에 인접한 점포들을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통합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상점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며 “해당 점포수를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물리적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 콘텐츠 개발,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으로 상권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상권 활성화구역이 선정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계별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대안들을 일부 동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해 상권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다른 관내 골목상권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안이 될 것이며,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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