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마다 처분 각각” 등 민원늘어
투명성 확보·효율적 업무추진 목적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시에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19일 대전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5개 구청장들은 자치구별로 진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추진에 대해 시의 합동점검반 운영·추진을 건의할 것을 논의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 113조 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정비사항 현장조사를 자치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의 회계, 자금운용, 정보공개 준수 여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등에 대해 구 자체적인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조합에 대한 민원 또한 다수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자치구청장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지자체의 조합 점검에 대해 ‘제대로 점거한 것이 맞느냐’, ‘왜 구마다 처분이 다르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늘었다”며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 주관의 합동점검반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5개 자치구를 관할할 수 있는 시 주관의 점검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 내 조합설립단계의 재개발사업은 △동구 5개소 △중구 7개소 △서구 4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 2개소다.

지역 내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동구 12개소 △중구 27개소 △서구 8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 6개소로 총 54개소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조합 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5개 자치구 중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자치구는 없는 상황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